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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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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938회   작성일Date 21-02-21 10:39

    본문

    Q.본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공란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상호가 없어서 공급자의 상호 부분을 공란으로 발급받았는데, 상호가 없어서 공란으로 발급받았을 경우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상호가 없는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상호가 공란인 경우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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