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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설립등기일과 개업일이 다른 경우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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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595회   작성일Date 21-02-21 10:32

    본문

    Q.당법인은 공익법인으로 2020년 12월 28일에 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은 2020년 12월 29일에 하였으며, 개업연월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2021년 1월 1일 정식 출범을 하여 인력이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 설립일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법인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으니 ‘2020년 12월 28일~2020년 12월 31일’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2021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일 (2020년 12월 28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22601-578, 1989.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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