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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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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881회   작성일Date 21-09-06 23:16

    본문

    Q.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45조의5)

    A.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가 법인(100%자회사)이라고 하면, 법인 주주(모회사)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과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 상증법 제45조의 5 제1항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문리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311 판결). 따라서 상증세법의 관련규정과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 5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에서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의할 때 질의와 같이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모회사 개인주주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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