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소득46011-1269, 1999.04.06.)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꿔도 출자자만 한 사람에서 두사람 이상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실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과거 유권해석(서면인터넷상담1팀-710,20076.1.)을 참조하여 방법 2(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승계와 유사)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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