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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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제2항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2019.12.31. 개정)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9억 이하 비과세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기획재정부재산-939,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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