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건물 인테리어 비용의 취득세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244회   작성일Date 21-07-22 14:55

    본문

    Q. 당사 소유의 사옥 한 개 층 전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며, 공사금액은 약 5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로 회계처리하려고 하는데, 대수선으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를 구매하는 경우, 건물로 기표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취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 신고를 진행한 대수선만 취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대수선 신고를 안하는 경우라면 그냥 건물로 기표만 하면 되고 별도로 신고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인테리어 공사도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가 대수선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따라서 상기의 대수선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순 인테리어 공사라면 공사금액의 크기, 자본적지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에서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증축 및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 인테리어 공사가 병행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증축 및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부분을 제외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단순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실 전동롤스크린 설치비 등은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분된 가액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증축, 개수, 인테리어 공사면적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08지1021, 2010.05.24. 참조)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26d22edfa4a0063a3575e690b08cce51_1626933320_10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