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형제간 공동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738회   작성일Date 21-07-22 14:48

    본문

    Q.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3형제가 동일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았으며, 형제 중 한 명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을 21억이라고 가정하면 각자 7억씩 상속받게 되는데, 공동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계산하자면 21억에서 일괄공제 5억 및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을 차감해서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지요?

    A.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또한,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1.1. 이후 상속분부터 100%의 상당하는 금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귀 질의와 같이 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적용됨)
    ※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및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200, 2010.03.30.

    26d22edfa4a0063a3575e690b08cce51_1626932922_161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