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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의 인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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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324회   작성일Date 21-07-09 10:10

    본문

    Q. 당사는 당해 신사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취득부대비용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건설중인자산 계정처리). 매입한 사옥이 노후하여 2021년 8월 ~ 2022년 2월까지 내ㆍ외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고,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정의 본계정대체를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유형자산의 본계정 대체 및 상각은 사용가능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해당 신사옥에 대한 사용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대로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업무를 할 수 없다면 리모델링 완료 시점이 사용가능한 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K-IFRS 제1016호 문단 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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