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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동산 증여시 유사 매매사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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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597회   작성일Date 21-06-25 08:40

    본문

    Q. 부동산(아파트)을 증여하고 등기까지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 유사사례가액을 찾을 경우, 등기 시점에 가까운 유사사례 또는 증여세 신고 시점에 가까운 유사사례 중 어느 시점의 유사사례가를 시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동일 평형 유사사례는 있는데 층수, 동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같은 동인데 저층은 저렴한 경우, 같은 평수인데 조망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A.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일 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ㆍ경매ㆍ수용에 따른 공매ㆍ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일 전 6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시가 포함]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위의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이라면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함)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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