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증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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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시가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1순위 시가] 당해 자산의 매매가액(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2순위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증여 전 6개월부터 신고일(상속 6개월, 증여 3개월)까지, 기준 : 계약일)
[3순위 시가] 당해 재산의 공시가격(ex.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기준시가]
기타(*)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12%,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MAX [ 보충적 평가액, 당해 자산에 담보된 채권액]
예제)
- 증여물건에 대한 시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5억원(토지 개별공시지가 4억원, 건물 기준시가 1억원)
-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 월세 3백만원 이며,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은 증여와 동시에 수증자가 인수하여 승계받음
-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근저당 설정된 금융채무는 4억원으로 해당 금융채무 4억원은 수증자가 승계받지 아니함
증여재산가액 = MAX [ ①, ② ] = 7억원
① 보충적 평가액 = MAX [ ⓐ,ⓑ ] = 6억원
ⓐ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5억원 ( 토지 4억원 + 건물 1억원 )
ⓑ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6억원(임대보증금 3억원 + 월세3백만원 *12/12%)
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 7억원 ( 금융채무 4억원 +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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