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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특수관계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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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204회   작성일Date 21-05-30 13:13

    본문

    Q.  A와 B는 공동으로 상가를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C와 D가 공동사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중 임대인 B와 임차인 D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A는 임대료 인하된 금액에서 자기 지분만큼의 인하액에 50%/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세법에서 정한 제반 조건은 모두 되어있는 상태임)

    A.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임대인 A와 임차인 B, C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1년도 인하분은 70%(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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