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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임대료인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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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820회   작성일Date 21-05-26 14:59

    본문

    ○ 일시적인 임대료 인하 후,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임대차기간 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가-80, 2021.04.29.)


    ♧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전에 2년 이상의 다년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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