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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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중 종업원수 0명, 면적 0인 사업장에서 소득(주식매매대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러한 안분대상 사업장은 수익발생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본점 외에 다른 사업장이 없다면 본점에 인적설비 등이 없더라도 본점 납세지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이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안분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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