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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민주택의 취득세 감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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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934회   작성일Date 21-08-12 17:23

    본문

    1. 감면율 : 100% 


    2. 요건


        (1)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

        (2)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 매입

        (3) 취득가액 1억원 미만

        (4)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며, 2년 이상 거주


    3.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4.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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