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833회 작성일Date 21-07-22 14:38 본문 Q. 코로나 관련하여 2020년에 신설되었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2021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은 2020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년 거래분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목록 이전글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인사업자 제외기준 21.07.22 다음글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시 적용시기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개정 21.07.2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