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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아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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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933회   작성일Date 21-07-09 09:40

    본문

    Q. 본인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상속받고 아들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모친인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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