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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이혼 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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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67,458회   작성일Date 21-06-25 08:37

    본문

    Q.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020년 7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바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소재). 2021년 이혼 예정인데, 이혼 후 부인이 상기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 2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일도 당초 증여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상기 이월과세 규정의 신설(2014. 1. 1. 신설)로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소유주택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이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그 배우자(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시점은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시점이 되는 것이며,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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