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양도담보 및 양도담보계약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436,945회   작성일Date 21-12-21 14:05

    본문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소령 151조 1항). 따라서 채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킨다.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령 151조 2항). 


    (*) 양도담보계약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소령 151조 1항).

          (가)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나)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다)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11309_9319.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instance님의 댓글

    instance 작성일 Date
    profile_image

    instance님의 댓글

    instance 작성일 Date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