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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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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854회   작성일Date 21-12-15 14:30

    본문

    Q.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A.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관련법령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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