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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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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6,938회   작성일Date 21-12-13 10:15

    본문

    Q.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A. 제1안이 타당합니다.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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