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세대합가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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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1세대 1주택 상태로 2020년 9월부터 현재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보유 중인 누나와 매형이 근무상 형편에 의해 약 1년간 저희 집에 들어와 세대합가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소유 주택을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하여 2022년 말 매도하기 전에, 누나와 매형이 저희 집에서 나가면 제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본인세대에 누나와 매형의 전입·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연속거주 했다면 거주요건 2년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동일세대 또는 세대원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동일한 세대원이었더라도 양도시기에 세법상 독자적 세대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으로, 귀 사례 양도일 전에 누나, 매형과 세대분리하여 실질적으로 독립적 생계를 하는 경우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반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2020-부동산-0552,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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