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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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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366회   작성일Date 21-11-23 17:20

    본문

    Q.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취득한 후 순차로 농어촌주택(B주택)과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과 B주택 모두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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