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 완공시 납부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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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규정 적용 : 2020년 7.10 부동산대책 이전에 취득한 경우
> 개정규정 적용 :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한 경우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취득세 적용방법]
주택분양권 취득시점 |
2020.07.10. 이전 |
2020.07.11 ~ 2020.08.11. |
2020.08.12. 이후 |
법적용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
주택수 판정시점 |
주택 취득일 (잔금지급일) |
주택취득일 (잔금지급일) |
주택분양권 취득일 |
(*) 법개정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법개정 이후에 증여한 후 주택이 완공되는 경우 주택수 판정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공동지분 주택의 지분의 취득시점에 따라서 주택수 판정이 달라져서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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