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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세대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무상취득 취득세율의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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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078회   작성일Date 21-10-28 10:42

    본문

    Q.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조합원입주권: 원조합원이며 2020.8.12. 전에 건물이 멸실되었고 현재는 준공전임
    - B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B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들을 주택 수로 보는 것은 유상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1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B 아파트가 증여자 입장에서 증여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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