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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영업중단자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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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216회   작성일Date 21-12-10 13:59

    본문

    Q.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운영하던 호텔의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해당 호텔은 철거 후 재개발 할 예정이며, 영업중단 시점에 호텔 장부가액을 전액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이후 근처 학교에서 해당 호텔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하여 임시로 3년간 임대차 계약(양측 합의시 1년단위 재계약 가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간주임대료 환산 + 월세금액(3년)”을 회수가능액으로 보고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회수가능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순공정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를 전제로 할 경우 사용가치는 향후 자산의 사용으로 발생될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도별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추정하고 순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10장[유형자산] 10.4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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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의 유입과 유출, 임대료 유입은 향후 예상되는 기간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구성항목에 해당할 것이나, 기타 수리비나 인건비 또는 철거비 등 다른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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