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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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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870회   작성일Date 22-01-06 17:47

    본문

    Q. 당법인은 장학재단인 공익법인입니다. 기본재산에 있던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한 금액을 다시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에 있던 주식의 장부가액이 100원인데 1,000원에 매도하고 기존의 기본재산 100원 + 늘어난 900원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여 기본재산을 1,000원으로 증액하는 경우 900원은 수익으로 보아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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