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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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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8,736회   작성일Date 22-01-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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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을 경락받았으나, 경락 받은 날과 경락대금 완납일(등기접수일) 사이에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지 1년인지 여부 


    A.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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