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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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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663회   작성일Date 21-12-25 18:40

    본문

    Q. 2020년 8월부터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친족간에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거래정지 기간이 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 최근 3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순자산가치 평가만 고려하면 되는 것인가요?

    A.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 정지된 종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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