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179회 작성일Date 21-12-24 17:39 본문 다음의 자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소법 104조 3항).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③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④ 8년 이상 자경한 농지⑤ 농지의 교환·분합·대토⑥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주택 목록 이전글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 개정 21.12.25 다음글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21.12.2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