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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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법 88조 2항).
그러나 환지처분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소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받는다. 이 경우 받는 청산금은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반면에,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을 말한다. 종전에는 토지와 토지간의 환지만 인정하였으나,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다른 토지와 건축물로 환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 보류지란 도시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①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②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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