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담보 및 양도담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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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으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소령 151조 1항). 따라서 채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킨다.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령 151조 2항).
(*) 양도담보계약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소령 151조 1항).
(가)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나)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다)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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