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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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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8,320회   작성일Date 21-12-15 14:39

    본문

    Q.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지분교환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단독주택을 양도 시 교환으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A.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2016.04.12.>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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