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상속개시일 이후 변동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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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인 |
상속인 보유주택 |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상속개시일 |
일반주택 양도시 |
|||
A |
일반주택 |
50% |
30% |
주택수에 포함 |
B |
일반주택 |
30% |
50% |
비과세 가능(소령제155조제3항) |
c |
일반주택 |
20% |
20% |
비과세 가능(소령제155조제3항) |
□ 서일46014-11127, 2002.08.3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르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2010.12.08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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