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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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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279회   작성일Date 21-12-13 10:03

    본문

    Q.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A.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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