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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임대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하여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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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346회   작성일Date 21-12-10 13:49

    본문

    Q. 당사는 당사 보유 빌딩의 임대사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실행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이므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세무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은 임차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합니다 (법인46012-2741, 1998.09.24.). 임대인이 보유건물을 임대의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면 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물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산 성격에 해당한다면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합니다(서면2팀-2217, 2004.11.02.).
    귀 질의의 경우,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건물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산에 해당하고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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