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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용역의 제공 완료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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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942회   작성일Date 21-11-11 10:33

    본문

    Q. 당사는 B업체에 용역계약을 수주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사내 문서 내부 결재로 결과 보고를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내부 문서 결재가 완료되고 최종보고서를 B업체에 7월 5일자로 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쌍방 계약서를 보면 최종 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청구용 세금계산서에 의해 대금을 전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의 제공 완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입니다. 질의의 자료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내부 결제가 된 날인 6월 30일이 된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내부 결제일 이전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면 그날이 공급시기가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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