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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건물 매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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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229회   작성일Date 21-10-28 10:47

    본문

    Q. 건물 매각 관련하여 처분손익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건물 매각을 위하여 발생된 감정평가 및 각종 등기비와 관련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K-IFRS 기준서에 따르면 건물 매각 시 관련하여 발생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관련 처분비용은 처분손익에서 가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K-IFRS 제1001호 문단34).】 한편,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과 관련해서는 해당 비용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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