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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양수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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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62,189회   작성일Date 21-10-28 10:27

    본문

    Q. 직원들까지 포함한 병의원 전체를 인수하여 신규로 개원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종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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