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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연면적 산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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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270회   작성일Date 22-04-07 18:34

    본문

    Q. 당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습니다. 본사는 빌딩의 일부 층을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면적 중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사업목적은 임대업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전대 면적도 본사의 연면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임대면적은 임대인의 사업장 면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장 면적으로 임대인의 사업장 면적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면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대는 전대도 포함되며, 주업이 비임대업 또는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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