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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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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617회   작성일Date 22-04-07 18:11

    본문

    Q.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발기인으로 하는 법인(제조업)이 기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개인기업 폐업 당시 순자산가액 (자산ㆍ부채) 이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했는데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자산가액 이하로 설립한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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