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306회   작성일Date 22-03-10 09:39

    본문

    Q. 미등기상태의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4309_427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