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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적격 인적분할시의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세율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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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826회   작성일Date 22-03-02 10:31

    본문

    인적분할의 경우 이전받는 법인이 자산이전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되는데, 인적분할합병(흡수분할합병이자 소멸분할합병)으로 법인세법상 “비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유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중략)…법인세법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등 간의 실질적 동일성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적격과 비적격으로 구분하고 이를 양도차익의 실현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인세법상 분할의 적격ㆍ비적격 구분 기준은 취득세에서 그 거래의 성격을 유상과 무상을 가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임(부동산세제과-3448, 2021.12.23). 


    지방세법상 분할로 인한 부동산등의 취득시 적용할 세율이 명확하지 아니한 바, 과거 예규상으로는 인적분할시 무상취득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세정 13407-969, 1999.07.31, 세정 13407-922, 1999.07.26. 등). 그런데 최근에는 법인세법상 비적격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유상취득세율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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