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과급여의 귀속시기
페이지 정보
본문
Q. 성과급여의 귀속시기
A. 회사는 벤처투자회사이며 투자업무담당 직원들에게 회사의 투자성과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확정 및 지급시기는 2월이며 전년도 투자실적을 기초로 성과급이 확정됨. 단, 회사의 투자성과보수 지급규정에서는 성과급이 기본연봉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성과급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성과급 지급대상 직원이 퇴사시에는 남아있는 이월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단,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남아있는 이월성과급을 지급함) 해당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 집행기준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에 따라 성과급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5배 초과로 인한 미지급금액도 마찬가지이며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그 시점에서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전글폐업 후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문의 21.12.10
- 다음글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21.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