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공시가격 조회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591회   작성일Date 22-02-10 11:03

    본문

    Q. 본인은 2021년 11월에 신규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전매제한 3년이라 아직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데 분양권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요건의 세대원*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의 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전이라면 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후라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마시고 추후 최초 공시가격을 확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세액공제]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7076_909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