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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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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2,036회   작성일Date 24-05-04 20:01

    본문

    Q. 2022년까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23년 10월에 주택을 구입하여 12월말 기준으로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월~10월까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월세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①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②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월세액에 대하여 중복 공제 불가)
    따라서 질의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인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청하여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즉,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하기(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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