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373회 작성일Date 22-05-11 11:17 본문 Q.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A.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목록 이전글소수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22.05.13 다음글RSU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22.05.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