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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가세 환급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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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321회   작성일Date 22-04-21 15:18

    본문

    Q.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부가세 환급액 추징 및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계산방식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면세로 전용하는 시점에서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1개의 과세기간도 사용하지 않고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은 전체 금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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