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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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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986회   작성일Date 22-04-07 18:09

    본문

    Q. 현재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2018년 4월 30일 매수, 현재 거주 중(매수시점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 됨)
    - B주택: 2020년 11월 23일 매수 현재 전세 (조정지역)
    - C주택(분양권): 2020년 12월 30일 매수(조정지역으로 되기 전에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날 잔금 지급함)
    그후 2022년 3월 10일 C주택(분양권)을 매도하고 B주택을 올해 안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등 일정한 경우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해당 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그러므로 B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이 C 분양권 양도일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하므로 올해 양도하면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양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법령해석과-4457], 2021.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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