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페이지 정보
본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추계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은 주택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코드분류 |
종목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
701101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임대업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7.4 |
16.9 |
701102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임대업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임대 |
42.6 |
10.9 |
701103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임대업 (장기임대 공동단독주택) |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61.6 |
13.8 |
701104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임대업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59.2 |
14.6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연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자를 의미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연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구 분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직전연도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 |
- |
당해연도 |
- |
-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
추계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 이전글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22.06.02
- 다음글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신고특례 22.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