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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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A.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A)에 수증자(양도자) 甲의 증여재산가액(D) 중 증여세과세가액(E)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부담부증여분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부담부증여한 채무액(C)이 되는 것이고,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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